아들에 용돈 50만원 보냈다가 큰일?…증여세 폭탄 던진다는 AI, 진실은

아들에 용돈 50만원 보냈다가 큰일?…증여세 폭탄 던진다는 AI, 진실은

세종=오세중 기자
2025.10.07 09:30
이미지=챗GPT.
이미지=챗GPT.

"국세청이 인공지능(AI) 세무조사를 한다는데요. 부모님이 손주에게 세뱃돈 겸해 용돈 50만원을 보내면 증여세 조사를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퍼진 소문이다. 부모가 자식이나 손주에게 소액을 송금해도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전 국민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소액·반복 이체도 이상 거래로 분류해 50만원만 넘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게 소문의 핵심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무근이다. 근거 없는 추측이 가짜뉴스로 확산된 사례다. 이런 괴담은 국세청이 국세행정 전 분야에 AI를 적용해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사에서 누계 체납액 110조원을 언급하며 "AI 대전환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 AI가 기본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를 포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이 발표가 'AI가 개인 계좌까지 들여다본다'는 식으로 와전된 것이다. 불안감이 곧 가짜뉴스로 번졌다. 국세청은 이례적으로 직접 '팩트체크'에 나섰다. 설명자료를 내고 소문을 정면 반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거나 가족 간의 소액이체 거래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말했다.

특히 가족 간 50만원 이체는 증여세와 무관하다. 증여세법상 19세 미만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50만원을 준다고 해서 증여세 한도를 넘지 않으니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올해 8월부터 AI로 개인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원만 보내도 이를 포착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국세청 출신 한 세무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들여다 볼 때는 나름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며 "생활비, 세뱃돈 등을 송금한다고 이런 사소한 거래를 다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은 세정당국의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라 금융회사는 동일인이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FIU는 이 가운데 이상 거래가 있다고 판단하면 국세청이나 경찰청에 통보해 자금세탁 여부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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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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