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혜대우 요구·끼워팔기 의혹' 쿠팡이츠·배민 제재 착수

공정위, '최혜대우 요구·끼워팔기 의혹' 쿠팡이츠·배민 제재 착수

세종=박광범 기자
2025.10.13 16:43
9일 서울 시내의 음식점 앞에 배달플랫폼 업체 스티커가 붙어 있다./사진제공=뉴시스
9일 서울 시내의 음식점 앞에 배달플랫폼 업체 스티커가 붙어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 및 '끼워팔기 의혹' 등과 관련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사업자들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오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상정하고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배달앱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최혜 대우 요구건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입점 업체들로부터 음식 가격이나 할인 등을 자사 앱에서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강요한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입점업체 노출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해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쿠팡이츠의 경우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을 통해 쿠팡,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것이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으로 공정위 제재를 피하는 대신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을 새로 출시키로 한 구글과 같은 혐의다. 구글은 자진시정방안에 더해 300억원 상당의 상생방안을 마련, 소비자 후생 증진과 국내 음악 산업 및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지원 등의 상생방안을 시행키로 한 바 있다.

한편 배달앱들이 지난 4월 공정위에 신청한 동의의결은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다. 배달앱들이 제시한 상생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단 판단에서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 관계인 등과 의견 수렴을 거쳐 그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제도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배달앱은 지난 4월 동의의결 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제출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동의의결 의사가 있다면 시정조치 내용이나 제재 수준과 비례한 거래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상생방안과 입점업체를 위한 상생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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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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