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을 위해 AI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24일 우리나라 미래 핵심 전략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국세청의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됐지만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다"며 "국세청에서도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납세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며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협회의 협조를 받아 AI 스타트업 등 총 4800여개 중소기업을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 등 지원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성장 단계별로 구분해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사업 영위 기간이 창업일부터 5년 이내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그 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한다.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유예(순환조사 대상은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확인(법인세 신고 후 불성실 신고 혐의 법인에 대해 서면으로 신고내용 적정 여부 검증) 대상에서도 제외해 세무 검증을 최소화한다.
AI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한다.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도 지원한다.
나아가 AI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해 AI 기업에 대한 투자·고용 관련 세제혜택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수집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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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에서는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등 5개 세부기술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와 투자분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이런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조준희 협회장은 "AI 중소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고용 증가율이 높고 청년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AI가 '창업 → 고용 창출 →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견인하는데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AI 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통한 인재 확보 지원 △AI 분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가이드라인 마련 △AI 세정지원 전담 창구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에 임 청장은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