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과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국제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주요 20개구)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후속조치로, 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은 정보교환협정 가입국 간에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교환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라 한국과 충분한 연계성이 있는 암호화자산 사업자는 자금 세탁방지와 고객 확인 절차에 기반한 실사를 통해 고객의 거주지 등을 파악해 보고대상 이용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보고대상 이용자, 즉 해외거주자인 고객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보고대상 거래는 △암호화자산과 법정통화 간 교환 △암호화자산 상호 간 교환 △암호화자산의 이전(5만달러 초과 소매지급거래 포함) 등이다.
보고대상 정보에는 암호화자산의 명칭, 연간 거래 건수, 거래 단위 수, 거래액 등이 포함된다. 암호화자산 사업자는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거래정보를 수집해 보고 연도 4월 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정보교환협정 가입국과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상호교환한다. 첫 정보교환은 2026년 거래정보를 대상으로 2027년에 이뤄진다.
금융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CBDC)와 결제용 전자화폐 등 특정전자화폐상품을 교환대상에 포함하고 유효한 본인확인서 제공 여부, 실질적 지배자의 역할 등을 보고대상 정보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충전 특정전자화폐상품 등 탈세위험이 낮은 계좌를 '보고 제외 계좌'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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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정보 관리체계 구축과 정보교환을 위한 국제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투명성 제고와 함께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