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공표명령 어긴 애경·SK케미칼 檢 고발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공표명령 어긴 애경·SK케미칼 檢 고발

세종=박광범 기자
2025.10.29 10:00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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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허위 표시·광고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제재 확정 판결을 받고도 공정위 처분을 지연 이행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법인 및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해 이행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및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3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총 1억2200만원과 함께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해당 제품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은폐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18년 4월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장기간(애경산업 5년8개월, SK케미칼 6년7개월)의 소송 끝에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두 사업자는 공정위 결정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생겼다.

하지만 두 회사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공정위의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각각 대법원 판결 이후 7개월, 1년2개월이 흐른 2025년 3월에야 공표명령을 이행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공표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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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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