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놓치면 330만원 못 받아"…근로·자녀장려금 깜박한 24만 가구

"이번에 놓치면 330만원 못 받아"…근로·자녀장려금 깜박한 24만 가구

세종=오세중 기자
2025.10.31 13:00
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이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올해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2024년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이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6월 1일기준)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다.

재산합계액은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의 잔액과 주식가액 및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세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3월 10일이후 2024년 귀속에 대한 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됐거나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기 신청(5월)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원부터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까지이며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12월 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가구별 신청요건을 심사해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6월 1일 잔액)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다를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 상담사(평일 9시~오후 6시) 또는 보이는 ARS(평일 및 휴일 24시간)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11월 17일까지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체험수기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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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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