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 안마원의 안마 수가 인상을 결정한 뒤 구성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한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이하 안마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안마사협회의 이같은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마사협회는 지난해 1월 대의원 총회 등을 통해 협회 소속 안마원의 안마 수가를 현행 60분 기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했다. 또 이를 구성 사업자들에 통지해 준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 51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안마 수가 결정 과정에서 구성사업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의 가격 인상 결정 행위를 적발, 시정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안마업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