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형 태양광 확산에 속도를 낸다. 내년 상반기까지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을 제정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갖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서 농업인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과 관련해 정부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하면 태양광 모듈을 농지에 설치해 농산물 생산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 농지 보전과 농가 수익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당장 외부 자본 유입으로 인한 난개발·농지 훼손이 우려된다. 농식품부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난개발 방지와 관련해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차농 보호 방안도 주요 쟁점이다. 자경농에게만 영농형태양광을 허용하면 영농조합이나 농업법인에 속한 농업인은 자기 땅이 있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없지만, 자경농만 발전사업을 하도록 하면 임차농은 경작지를 빼앗길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런 쟁점 사항에 대해 입장을 수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가칭)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농형 태양광 관련 9개 법안을 반영해 정부 대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난개발 방지 △식량안보 △수익 내재화의 3대 원칙 아래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해청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임차농 지원뿐 아니라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전체 방향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회와 협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정하고 내년에는 이를 특별법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임차농 보호 관련 조항 등 다양한 쟁점 사안들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