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내년 세입예산 약 382조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내년 세입예산 약 382조원

세종=오세중 기자
2025.12.11 18:17

국세청 업무보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11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사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이 11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사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내년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때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보고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임 청장은 이후 사후 브리핑을 통해 "내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1조8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9조 2000억원이 늘어난 규모이고 성실신고를 지원해 자진납부 세수를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징수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재명 정부 2년차를 맞아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햐 세수 관리, 납세서비스 혁신, 조세정의 구현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우선 기업·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세행정을 과감하게 혁신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건강검진처럼 때가 되면 받게 되는 정기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착수시기를 선택하면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 시 총 1200만명 내외의 납세자(법인 100만, 개인 1100만)가 정기조사를 받을 때 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는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 제도'를 도입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조사부담을 낮춘다.

인공지능(AI)·바이오 등과 같은 신산업과 수출기업에 대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공제·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안내하는 '세금애로 해소센터'도 신설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 비과세, 산모·신생아 돌봄바우처 면세 등의 세법해석으로 취약계층의 과중한 세부담을 해소한 것과 같이 납세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정이 없는지 살피는 국민중심 세법해석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를 실시하는 등 체납관리의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납관리단을 출범해 내년년부터 3년간 총 2000명 이상의 실태확인원을 투입해 체납자(133만명, 110조원)에 대한 실태확인을 실시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의무 면제, 지자체 복지서비스 연계 등으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기동반과 추적전담반을 운영해 강력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납세서비스 혁신, 공정과세 구현, 세정효율화 등 핵심분야를 AI 중심으로 혁신한다. AI 세금컨설팅 제공, AI 탈세적발·체납관리시스템 구축 등 납세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세입 확충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조직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세행정 AI 대전환 로드맵에 따라 2025년~2026년 예산확보 절차를 거쳐 2027년 본사업에 착수하고 2028년 본격적인 서비스 개통이 목표다.

국세행정에 최적화된 독자적 인프라와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동시에 전담부서 신설, 전문인력 양성 등 AI 대전환을 위한 조직역량도 강화한다.

특히 반사회적 탈세 척결로 조세정의 구현 차원에서 생활 밀접업종에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며 물가를 인상시키거나 노동자 임금을 체불하는 악질 사업자, 고금리로 사익을 편취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의 불법·불공정행위를 집중 검증한다.

나아가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불공정 자본거래,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변칙 상속·증여, 가상자산을 활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 등의 온라인 신종탈세에도 신속히 대응한다.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는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고가아파트 증여거래와 위장 매매거래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재정 누수를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선 소관 조세지출 집행 현황을 점검해 실효성이 낮은 항목을 발굴·개선 건의하고 공제·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가상자산 탈세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세계 거래흔적을 탐지하는 고도화된 추적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암호화자산 정보교환(CARF : 암호화자산 사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수집해 51개 협약국 간 교환) 시행도 차질없이 준비한다.

이 밖에 고액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송 대리인 선임에 공개경쟁방식을 도입해 성공보수를 상향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정당한 과세권을 보다 확고하게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에 있어선 주요 교역국과 고위급 교류를 강화해 협상의 기반을 마련한다. 주요 수출시장과 우리 국민 다수 거주지역 등 보호 필요성이 큰 지역에 국세관 신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재외국민 국내복귀(U-turn)를 위한 세금애로 해소 상담 프로젝트도 실시한다.

임 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바탕으로,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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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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