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물관리 업무 수탁사업자 등이 발주한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8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8개 사업자의 이같은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5800만원(잠정)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1개사에 대해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8개사는 △에스엔에프코리아 △코오롱생명과학 △에스와이켐 △미주엔비켐 △한국이콜랩 △한솔케미칼 △기륭산업 △화성산업 등이다.
유기응집제란 수질 정화를 위한 수처리 과정에서 자연 상태의 물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고분자화합물이다. 제품의 성상에 따라 분말형과 액상형으로 구분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분말형 유기응집제의 법 위반 당시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2개사만 생산하고 있었다. 이에 각자가 공급해오던 수요기관의 발주 건을 상호 존중하기로 하는 기본 합의에 쉽게 도달할 수 있었다. 실제 두 회사는 개별 입찰 건마다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분말형 또는 분말·액상 통합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총 225건에서 에스엔에프코리아가 141건, 코오롱생명과학이 82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액상형 유기응집제는 분말형과 달리 다수의 중소 업체들이 진입해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은 분말형 유기응집제 입찰시장에서 형성된 합의를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로 확대했다.
그 결과 2019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총 26건에서 에스엔에프코리아가 12건, 코오롱생명과학이 10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이와 별개로 상호 이해관계가 유사하고 입찰 담당자 간 의사소통이 원활한 업체들 간 담합도 이뤄졌다. 미주엔비켐,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템, 코오롱생명과학, 한국이콜랩 등 5개사는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실제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5건의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12건, 에스와이켐이 3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아울러 중소업체 간 담합도 발생했다. 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와이켐, 한국이콜랩, 한솔케미칼, 화성산업 등 6개가사 원가경쟁력이 있는 에스엔에프코리아가 참여하지 않거나 에스엔에프코리아가 참여하더라도 가점으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체 판단한 입찰에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짬짜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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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총 28건에서 에스와이켐이 18건, 미주엔비켐이 7건을 각각 수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