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체외진단 키트 등 4개 품목 추가

내년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체외진단 키트 등 4개 품목 추가

세종=최민경 기자
2025.12.29 10:16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실제 관세 납부액과 원재료 소요량 등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현재 약 7000여 개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000억원의 관세를 환급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매년 확대되고 있다. 2022년 4520개였던 대상품목은 2025년 4574개로 늘었으며 내년에는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과 선반용 공구 등 4개 품목이 추가돼 총 4578개로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전년도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급 실적 등을 반영해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의 환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환급률이 변동된 품목은 총 729개로, 이 가운데 220개는 상향, 509개는 하향 조정됐으며 3845개 품목은 기존 환급률이 유지됐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과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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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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