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현금수입도 세금 대상…연금·기부는 세금 확 깎는다

유튜버 현금수입도 세금 대상…연금·기부는 세금 확 깎는다

세종=최민경 기자
2025.12.31 09:00

[2026년 달라지는 것]

정부가 내년부터 연금·기부·첨단 인재 유치 등의 세 부담을 낮추는 한편 현금거래와 조세 회피 가능성이 큰 영역에 대해선 과세 관리와 제재를 강화한다. 실질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단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노후소득 보장과 지역 기부 활성화 △중소기업 투자 촉진 등 인센티브 확대 △허위 세금계산서·위장 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연금 수령 늘리고 기부 부담↓…주거 부담 완화

우선 연금 분야에서는 사적연금을 종신 형태로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된다.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장기 수령할 때 적용되는 세액 감면율도 확대돼 일시금 수령보다 연금 수령이 유리해진다. 노후소득을 연금 형태로 안정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지역 균형과 연계된 기부 혜택도 커진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20만원 구간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40%로 상향된다. 소액 기부자의 체감 혜택을 키워 기부 참여를 넓히겠다는 계산이다.

주거비 부담 완화 조치도 포함됐다. 불가피하게 주거지를 달리하는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다만 공제 한도는 부부 합산 연 1000만원으로 묶는다.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한다.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AI·중소기업·지방 유도책도 병행

첨단 산업과 지역 활성화 관련 세제 지원도 이어진다. AI 등 해외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10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의 적용기한이 2028년까지 연장된다. 인재 유출을 막고 국내 연구·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새로 도입된다. 자동화·디지털 전환에 나서는 중소기업의 초기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또 세컨드홈 과세 특례 대상 지역을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확대해 지방 주택 수요와 체류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유튜버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세금 탈루 방지

반면 과세 사각지대와 탈루 가능성이 큰 영역에 대해서는 관리가 강화된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대상이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까지 확대돼 현금거래 투명성이 높아진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할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율도 상향된다. 형식적 거래를 통한 비용 부풀리기나 탈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업 운영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해서는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에 공제 한도가 새로 설정된다.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적용기한은 연장된다.

국제 거래와 관련해서는 연금계좌 내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국제결제은행(BIS)의 국내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는 특례도 새로 도입된다. 이를 통해 원화자산에 대한 외국인자금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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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경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최민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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