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차 화재 최대 100억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전기차 화재 최대 100억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조규희 기자
2025.12.31 09:00

[2026년 달라지는 것]

 5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1800세대 규모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1층에 주차된 전기차에 불이 났다. 사진은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모습.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5.10.05. /사진=뉴시스
5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1800세대 규모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1층에 주차된 전기차에 불이 났다. 사진은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모습.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5.10.05.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충전·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로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종목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기차 화재 사고의 29.9%가 원인불명으로 과실·배상 책임 주체 판단이 곤란해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우려가 전기차 보급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100억원까지 보장한도는 신차 출고 후 3년간이며 내년 3월 보험사 선정 이후 진행된다.

전기·수소차 보급을 위한 융자·펀드 등 금융지원 사업도 시행된다. 정부는 무공해자 구매 융자 예산 735억원,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740억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내년 3월부터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가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 경제성·환경성·수용성을 확보해 발전 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발전 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하는 프로세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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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희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조규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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