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것]

관계부처 의견 조회 기간 축소, 특례 유효기간 확대 등 규제샌드박스가 더욱 넓어진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내년부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관련 신속한 심의·규제 합리화로 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험·검증(실증특례)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동일·유사과제의 경우 관계부처 의견 조회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대신해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수시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례 유효기간은 종전 최대 2+2년에서 △실증 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부여한다.
내년 6월부터는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도 안전관리 제도 영역아래 포함된다.
산업부는 직접 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정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의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