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4건을 적발해 과징금 총 935억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 총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방건설, 중흥건설, CJ, 우미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35억원을 부과했다. 이중 대방건설과 중흥건설, 우미건설은 검찰 고발도 당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우미건설이 약 48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방건설(약 205억원) △중흥건설(약 180억원) △CJ(약 65억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우미건설은 자신이 시행사로 있는 각 아파트 건설사업의 비주관 시공사로 아파트 건설 실적이 거의 없던 5개 계열사를 선정하고 공사 물량을 제공했다.
대방건설은 주력 계열사 대방건설과 그 2개 자회사가 자신들이 공급받은 상당 규모의 공공택지 사업부지를 다른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과 그 5개 자회사에 전매해 택지 개발 사업권을 이전시킨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총수 일가 승계·지배력 확대 과정의 일감 몰아주기와 우회적 자금지원 행위를 엄정 제재할 것"이라며 "금융·민생밀접 분야의 부당지원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는 등 대기업집단의 반칙 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