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브로커 근절 '정조준'…제3자 부당개입 논란 없앤다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 '정조준'…제3자 부당개입 논란 없앤다

세종=오세중 기자
2026.01.28 16:33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최근 정책자금 지원에 제3자 부당개입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8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집중된 정책자금 집행에 불법 브로커가 개입되는 것을 근절 하기 위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중진공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정책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이후 중기부는 지난 2차례 TF 회의와 산하기관 간 지속적 실무협의를 통해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행위 근절을 위한 '즉시 추진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즉시 추진 3대 과제'는 △정책자금 이용기업 대상 기관별 실태조사 △제3자 부당개입 신고포상제 도입 △자진신고자 면책제도다. 이는 정책금융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조치다. 중진공을 포함한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실태조사는 정책자금 기존·신규 이용기업을 대상으로 불법 브로커 피해 여부, 부당개입 경험, 피해 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설문조사는 각 기관별 모바일 및 온라인 방식을 통해 익명으로 진행된다.

이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자발적 신고 중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신고포상제는 제3자 부당개입을 주도하는 '불법 브로커' 제보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포상금은 건당 최대 200만원이 지급된다. 중요성과 구체성이 높은 결정적 증거를 제출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40만원까지 우선 지급된다.

또 부당개입에 가담한 중소기업이더라도 자진신고할 경우 중진공 정책자금 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 등과 관련된 제재조치에 대해 적극 면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고자의 신고 부담을 낮추고 제보 유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진공 역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근절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제와 함께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면책제도를 이날부터 본격 운영한다.

신고포상제는 기존에 운영하던 제3자 부당개입(불법 브로커) 신고제도에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중진공과 마찬가지로 포상금은 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고 중요성 등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포상금 20%내) 우선 지급한다. 이후 수사 의뢰 시 잔여 포상금의 50%, 확정 판결 시 100%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진공도 자진신고 업체의 경우소진공 대출과 관련된 제재조치에 대한 면책을 적용해 불이익을 최소할 계획이다. 불법 브로커를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 수준에 따라 정책자금 회수, 신규 대출 제한, 수사 의뢰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그러나 해당 소상공인이 자진신고 및 수사 협조 등 책임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소진공 정책자금과 관련된 제재 처분(정책자금 회수, 신규대출 제한)에 대한 면책을 적용한다.

특히 소진공은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운영해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신고포상제와 면책제도 운영을 계기로 제3자 부당개입 근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도 "중기부의 강력한 근절 의지에 발맞춰 중진공도 정책금융의 공정성과 신뢰회복을 위해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선도하겠다"며 "즉시 추진 3대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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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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