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농식품부 공공기관선 '안 통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농식품부 공공기관선 '안 통했다'

세종=정혁수 기자
2026.01.28 16:52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소속 A처장 배우자에게 용역·자문료 670만원 지급
지난 해 10월 기관 자체 종합감사에서 적발…내달 인사위열고 징계수위 결정 '촉각'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요구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전경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전경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 소속 A처장(2급)이 배우자 B씨를 자신이 관할하는 사업의 용역·자문위원으로 위촉, 자문료 등 명목으로 670만원을 지급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진흥원은 배우자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를 명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A처장에 대해 다음 달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A처장은 최근 수년 간 자신이 결재 라인에 있는 기술용역 평가위원 선정 및 공동기술개발 협약 과정에 인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에 근무중인 배우자를 업무 관계자로 참여시켰다.

배우자는 식품진흥원으로부터 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 670만원을 4회에 걸쳐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처장은 해당 사업의 결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로, 이해충돌방지법은 이 같은 경우 사전 신고 및 직무 회피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A처장은 소속기관에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처장은 이같은 사실이 자체 감사과정에서 확인되자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을 제대로 몰랐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진흥원 감사팀 관계자는 "지난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배우자 명단을 제출받아 이를 조사하게 됐다"며 "위반 혐의가 확인된 사람은 A처장 1명으로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교육은 물론 감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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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혁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에서 농업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UNC) 저널리즘스쿨에서 1년간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2013년부터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를 출입하며 한국 농업정책과 농업현장의 이야기로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천착해 오는 동안 '대통령표창' 등 다양한 상을 수상한 것은 개인적으로 큰 기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농업의 무한변신'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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