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공공소각장 건설사업 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한다. 공공소각장 건설에 필요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는 한편 재활용 제고 등으로 생활폐기물 원천감량 정책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안정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는 2021년 7월 법제화 이후 4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1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제는 생활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장에 직접 매립할 수 없고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도시행 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수거 지연이나 적체 없이 적정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일부 수도권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이 충청권의 민간 소각장으로 넘어가면서 지역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수도권에서는 현재 27개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절차로는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40개월(11년8개월) 소요돼 소각장 부족 문제가 장기화할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약 12년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8년2개월로 최대 3년6개월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동일부지 내 증설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하지 않고도 실제 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도 입지 선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재구성에 소요되던 시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존에는 지방정부별로 각기 다른 용량 산정방식을 적용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 변경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시설 설계와 인허가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인허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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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 추진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기후부와 지방정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턴키), 정액지원사업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짧은 사업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행정·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설계적정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공공소각시설 설치 시 국고보조 항목 확대를 검토한다.
소각장 확충과 함께 생활폐기물 배출량 감축을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소각량을 줄이기 위해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을 확대한다. 전처리시설에서는 종량제봉투를 파봉·선별해 폐비닐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할 수 있다. 선별한 재활용가능자원은 열분해 등에 활용한다.
공공 전처리시설은 기존의 국고보조방식뿐 아니라 민간자본까지 활용해 신속한 구축을 유도한다. 민간의 투자를 받으면서 일정기간 운영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고성군의 경우 공공 전처리시설 시범운영 결과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율이 35% 이상으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 원천감량을 위해서는 수도권 3개 시도가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이행상황을 파악해 감량 우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처리 역량 강화"라며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가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