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법정기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발생한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한온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한온시스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온시스템은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포드 등 완성차 업체에 자동차용 공조제품(에어컨, 히터 및 엔진 냉각 시스템 등)을 제조·납품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20년 5월15일부터 2023년 5월14일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며 1236건의 거래 중 531건에 대한 서면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했다. 나머지 705건에 대해선 별개의 독립된 제조위탁임에도 기존에 납품했던 금형을 수정해 납품했단 이유로 아예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전체 1236건 거래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주지도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라 납품 후 10일 이내 목적물에 대한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다.
아울러 한온시스템은 9개 수급사업자들에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며 어음대체결제수수료 949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에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발생한 지연이자 13억9236만원도 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미지급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수급사업자들에 지급해야 할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업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