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장과 체육학원 7.5%가 가격 표시 의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의 가격 표시 의무 이행률이 개선된 반면 체육교습업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체력단련장(헬스장·2000개))과 체육교습업(300개) 분야 총 23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체육교습업이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 운동에 대해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태를 말한다.
조사 결과 점검 대상의 92.5%에 해당하는 2127개 업체(헬스장 1907개, 체육교습업 220개)가 가격 등 표시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 반면 7.5%(173개 업체)는 의무를 어기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2022년부터 서비스 내용과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표시의무가 적용된 헬스장의 연도별 가격 등 표시의무 이행률이 개선 추세를 보였다. 실제 헬스장의 연도별 의무 이행률은 △2023년(89.3%) △2024년(87.6%) △2025년(95.4%)다.
반면 체육교습업의 경우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들의 제도 인식과 의무이행률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실태점검과 동시에 제도 홍보물(리플렛)을 배포, 제도를 몰라 위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교육·홍보활동도 병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내용과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표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중요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선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가격 등의 표시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결혼서비스 분야에 대해선 계도기간(~2026년 5월) 동안 교육과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올해 실태조사 대상에 해당 업종을 추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자들이 중요정보 표시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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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체육시설 및 결혼서비스 분야에서 사업자들이 서비스 내용과 가격 등 중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합리적이고 안전한 소비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