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준병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1.27.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3/2026031016082735440_1.jpg)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임차농 보호 대책 등 쟁점 조율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 사업도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현재 국회에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과 관련해 제정안 9건과 농지법 개정안 3건 등 총 12건이 발의돼 있다.
현행 법에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독립적 사업 근거와 명확한 정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제도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시범사업 중심의 운영이 반복돼왔다.
이날 소위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 위원들은 사업 수행 주체와 참여 범위, 농업진흥구역 포함 여부, 영농 기준 및 사후관리 체계 등을 주요 쟁점으로 놓고 심의에 들어갔다.
우선 사업 수행 주체 범위를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 자경농으로 한정할지, 임차농·농업법인·주민참여조합까지 포함할지가 주요 쟁점이다. 범위에 따라 투기 가능성과 수익 구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농형 태양광 인정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농지 내 그늘막·울타리 등을 농업보조시설로 인정해 이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을 허용할지 여부가 쟁점으로 꼽혔다. 농업진흥구역 포함 여부도 함께 논의됐다.
농업계에서 제기된 임차농 보호 대책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영농형 태양광 설치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반면 임차료 상승과 작물 수확 감소 등의 부담은 임차농이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임차농 보호 방안으로 임대차 자동갱신(최대 23년)과 임대료 상한(5%) 등을 포함한 규정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이번 입법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햇빛소득마을'의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으로 창출된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약 500곳을 우선 선정해 2030년까지 25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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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과 같은 지원법 형태로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범정부 협업 조직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도 지난달 출범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전력 계통 연계와 사업 기간 설정, 영농 기준 및 사후관리 체계, 입지 방식, 임차농 보호와 주민참여·수익배분 구조 등은 국회 논의를 보며 정리해 나갈 사안"이라며 "법률은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세부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