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4개 협력사에 '서면 지연 발급' DB Inc…공정위, 과징금 2.1억 부과

394개 협력사에 '서면 지연 발급' DB Inc…공정위, 과징금 2.1억 부과

세종=김온유 기자
2026.03.16 12:00

394개 협력사에 652건의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디비아이엔씨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비아이엔씨는 기업집단 DB 소속 계열사로 금융 등 사업자를 대상(B2B)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통합 IT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그러나 디비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후 최대 58일이 도과해 발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디비아이엔씨와 거래하던 수급사업자의 대다수(약 85.4%)가 피해를 입었고 서면계약서 발급없이 용역을 위탁하는 행위가 장기간(2년 초과) 지속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부과과징금 수위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디비아이엔씨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지 10일이 지나도록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고 하도급 대금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도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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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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