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전떡볶이 가맹본부 갑질 과징금 9.7억에 "최대치 맞냐"

李대통령, 신전떡볶이 가맹본부 갑질 과징금 9.7억에 "최대치 맞냐"

세종=박광범 기자
2026.03.24 13:49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프렌차이즈 사업자가 가맹점주에게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과 관련,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제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떡볶이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주에) 바가지를 씌웠는데 제재금이 얼마 안 되더라"라며 "최대치로 한 거냐"고 물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부당이득보다 3, 4억원 정도 높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부정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의 이득을 빼앗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게 사회문화로 당연히 인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서도 공정위의 신전떡볶이 가맹본부 제재를 언급하며 "공정위 잘하신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면서도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지요?"라고 물었다.

한편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에 없는 수저와 종이컵 등 일반 공산품까지 가맹본부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한 신전푸드시스(신전떡볶이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가 이 사건 강제품목을 가맹점에 판매하며 12.5~34.7%의 마진을 취해 최소 6억3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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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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