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 축산물 원산지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분기 축산물 이력제 62건, 원산지 표시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 위생 1건 등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주간 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방자치단체·축산물품질평가원·농림축산검역본부 등 5개 기관의 합동 점검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례로 식육판매업체가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뒤 소고기 DNA 동일성 검사에서 '불일치' 판정을 받은 경우가 포함됐다.
또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사례, 진열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
적발 업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이나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이력번호 거짓 표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분기별 합동점검과 별도로 각 기관의 수시 단속을 병행해 축산물 부정 유통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