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로 리터당 400~900원 인하 효과"…정유사 손실 부담 관건

"석유 최고가격제로 리터당 400~900원 인하 효과"…정유사 손실 부담 관건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4.13 16:30
1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오후 12시 45분 기준 서부텍사스유(WTI)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8%넘게 급등한 104.84달러에 거래중이다. 브렌트유 선물 역시 7% 넘게 상승한 102.1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2026.4.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1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오후 12시 45분 기준 서부텍사스유(WTI)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8%넘게 급등한 104.84달러에 거래중이다. 브렌트유 선물 역시 7% 넘게 상승한 102.1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2026.4.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리터당 400~900원 정도의 휘발유·경유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격 제한으로 인해 에너지 절감 효과는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민생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13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한 4월 첫째주 가격 인하 효과는 △휘발유 483.36원(이하 리터당) △경유 900.96원 △등유 793.64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을 고려한 국내 판매가격이 통상 2주의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것을 가정해 계산한 것이다.

4월 첫째주 기준 환율을 고려한 국제 휘발유 가격은 1352.4원인데 이를 기준으로 유류세 등을 포함할 경우 국내 휘발유 판매가는 2377.7원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국내 판매가격이 1900원대로 묶이면서 결과적으로 400원 정도의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 감시단의 설명이다.

경유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국제 경유가격은 1941.5원, 유류세 등 포함한 국내 판매가 추정액은 2787.3원이다. 현재 경유 판매가와는 약 800원 정도 차이가 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일부터 적용된 3차 최고가격제로 인해 경유 300원, 등유 100원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3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차 최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유지됐다.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에도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최고가격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동결 결정으로 인해 그만큼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차 최고가격 시행 이후 큰 변동이 없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 국민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중동 전쟁과 같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절감 유인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정부도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되 2주 단위로 국제 시세에 맞춰 최고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2차 최고가격을 1차 대비 210원씩 인상할 때도 국민경제 부담 완화와 가격신호를 모두 고려한 조치였다. 당시 브리핑에 나선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차 최고가격은 시장 수요에 일정 정도의 가격 신호를 주면서도 국민들의 부담이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설정했다"며 "정부는 재정과 세제를 투입해 가격을 낮추고 국민은 석유제품 소비 자제라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정유사 손실에 대한 재정 보전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공급가에 적용하는데 정유사의 원유 도입원가 대비 낮은 최고가격제의 설정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이를 보전해야 한다.

정유사는 각 회사별로 자체 원가 등을 감안해 손실액을 산정해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손실액을 검증한 후 분기 단위로 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4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예비비 내에서 정유사 손실을 보전할 예정이다. 현재는 손실액 보전 규모나 예비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고유가 현상이 장기화할수록 보전액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양 실장은 "현재는 준비된 예산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이나 이 상황이 얼마나 길어질 지 알 수 없다"며 "향후 국제 유가 추이나 기간 등에 따라 손실 보전액 규모는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사무엘 기자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김사무엘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