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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관련 원청 현장소장, 하청 대표이사·현장소장, 감리단장 등 총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그동안 현장조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자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구조설계도서에서 정한 대로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노동청은 각 피의자들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는데도 혐의 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구속영창을 신청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형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