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단체협상' 길 열린다…담합 적용 면제

소상공인·중소기업 '단체협상' 길 열린다…담합 적용 면제

세종=박광범 기자
2026.06.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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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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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협상' 길이 열린다.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단체협상시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해 단체행동에 따른 법 위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협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을(乙)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상 참가자들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을 벌일 때 별도 심사 없이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한다. 협상 참가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상 국내 사업자의 98.2%(816만개사)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업종별 매출액이 15억원 이상 140억원 미만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이들이 협상 참가자와 상대방 및 행위 내용을 특정해 공정위에 통지하는 즉시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하며, 5년 간 효력이 계속된다.

업종별 매출액 15억원 이상 1800억원 미만의 중기업이 협상 참가자에 포함된 경우, '신고 후 허용' 원칙을 적용한다. 중기업도 단체협상이 필요하지만, 소기업에 비해선 단체협상에 따른 시장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거래상 지위와 관련한 최소한의 요건을 추가했다. 단체협상 참가사업자들의 연매출(매입) 합산액이 협상 상대방보다 작고, 각 참가 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30% 이상일 때만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정위에 신고하면 공정위는 확인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수리 즉시 담합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협상이 3년간 허용된다.

공정위는 교섭력 강화에 필요한 경우로서 단체협상 과정에서 수반되는 사업자 간 가격·거래조건·거래량·거래지역 등 합의 및 정보교환 등을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공동 납품거부 등과 같은 단체행동도 교섭력 강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협상·단체행동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지책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단체협상·단체행동 과정에서 중간재 공급 중단으로 최종재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소비자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등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금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허용하는 단체행동에서 입찰담합은 제외한다. 입찰담합의 경우 입찰가와 낙찰자 등은 협상이 아닌 입찰 절차를 통해 결정되므로 협상에 필요한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이콧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임시중지 명령' 부과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할 방침이다. 최근 화물연대의 공정위 조사방해 사건과 관련해 노조법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선 안 된단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서다. 공정위는 헌법상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설립신고된 노조·소속노동자 △법원판결 및 노동위원회 결정 등으로 지위를 인정받은 노조·소속노동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비기사,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의 행위는 실질심사 없이 바로 조사 및 제재를 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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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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