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공공사 낙찰제도와 관련해 평균 투찰가격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현행 평가방식을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견적대행사를 이용해 동일가격을 투찰하는 등 시장 왜곡이 일어나면서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일 오후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국가계약 분쟁사례를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자체발주 기관에 대한 시정점검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 낙찰자 평가방식을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개편한다.
간이형 종심제가 최근 견적대행사에 의존한 동일가격 투찰 현상 심화로 업체의 실제 역량을 변별하지 못하는 등 공공조달 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으면서다. 2020년 중소 업체의 기술력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적격심사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일정 점수를 통과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종심제는 종합점수(입찰가격·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가격 뿐만 아니라 내역서를 함께 투찰하는 내역입찰을 유지하고 표준시장단가 적용항목은 낙찰률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
역량 있는 업체의 낙찰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사수행능력 평가를 강화한다. 또 현장에 배치되는 안전·품질 기술자의 경력 평가를 의무화해 현장 중심의 시공관리를 강화한다.
'입찰자격 사실조사(조달청)'를 '기술형 적격심사(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구간까지 확대해 부적격 업체의 낙찰 가능성도 차단한다. 사실조사 결과 적발된 부적격 이력 업체는 향후 공공입찰 참여 시 입찰보증금 납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6월 사실조사 시범사업 결과 총 103개사의 입찰자격을 조사해 부적격 업체 11개사를 적발했다. 조사 후 유사공사 대비 입찰자가 37%(평균 457→285개사) 감소했다. 이번 제도개선 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발주기관별 세부지침 개정을 거쳐 2027년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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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2월 수요기관 자체입찰 기관에 대해 시정점검을 하고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총 3만17건의 입찰공고를 검토해 1252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 중 1207건이 수용돼 96.4%의 높은 수용률을 기록했다. 주요 유형은 공고기간 미준수(649건, 51.8%)와 입찰참가자격 설정 위반(488건, 39.0%) 등이었다.
법정 공고기간 미충족 시 공고 등록이 제한되도록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선하고 입찰공고의 법령 위반사항을 탐지하는 AI(인공지능)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내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계약 분쟁사례를 분석해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했다. △SW 계약금액조정 개선 △조정안 이의제기 개선 △혼합계약의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감면 합리화 △분할납품 시 대금 신속 지급 등이다.
허 차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공사 입찰환경이 역량 중심의 공정하고 건강한 생태계로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계약분쟁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관행을 계약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것은 공공조달 참여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공정한 계약환경 구축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