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근로자 1만820원' VS '사용자 1만620원'…오늘 중 결정

내년 최저임금 '근로자 1만820원' VS '사용자 1만620원'…오늘 중 결정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7.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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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속개를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26.07.14. dahora83@newsis.com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속개를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26.07.14.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

내년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위원이 1만820원(이하 시간당), 사용자위원이 1만620원을 각각 제시했다. 올해 대비 각각 4.8%, 2.9% 오른 수준이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2027년도 최저임금안 11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근로자위원은 최초 요구안인 1만2000원 대비 1180원 낮췄고 사용자위원은 최초 요구안(1만320원)보다 300원 높였다. 노사 양측의 격차는 최초 요구안 기준 1680원에서 현재 200원까지 좁혀졌다.

앞서 이날 최임위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600~1만860원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일종의 중재안이다.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노사는 수정안 제시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심의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600원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기준으로 했다. 상한선 1만860원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경제성장률 전망치 2.55%를 더한 값이다.

11차 수정안은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제시됐다. 노사 양측의 격차가 200원까지 좁혀지면서 표결이 아닌 노사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최임위는 이날 중 노사 합의 혹은 표결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합의보다 표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간 격차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됐음에도 노사 합의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노사 합의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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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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