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5년간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파형관 구매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전이 발주한 394건의 파형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낙찰물량비율을 합의한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3개 조합은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파형관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플라스틱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피이관조합), 7개 사업자는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등이다.
파형관이랑 전력케이블을 감싸 보호하기 위한 주름진 형태의 플라스틱관이다. 표면 주름모양에 따라 원형과 나선형으로 구분된다.
이들이 담합을 벌인 기간 파형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공공입찰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대신해 입찰에 참가하는 적격조합만 참여할 수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조합은 '원형 파형관 전국 및 지역제한 입찰' '나선형 파형관 지역제한 입찰'에서 회원사 수에 비례해 낙찰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파형관조합 소속 7개 사업자는 원형파형관 전국 입찰에서 조합 간 담합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며 담합에 가담했다.
구체적으로 파형관조합과 플라스틱조합은 2018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384개 원형 파형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순번을 합의하고 합의대로 투찰했다.그 결과 해당 입찰에서 파형관조합은 204건, 플라스틱조합은 175건을 낙찰 받았다.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나선형 파형관 지역제한 입찰에선 3개 조합이 짬짜미를 벌였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입찰참가자가 공급단가와 희망배분 물량을 제출하면 낮은 단가를 제출한 사업자 순으로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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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조합은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0개 입찰에서 각 조합 회원사 수에 비례해 낙찰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0개 입찰 모두에서 합의한 비율과 유사하게 물량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
파형관조합 소속 7개 회원사는 담합을 주도하진 않았지만 원형 파형관 전국 입찰에서 조합 간 담합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을 대신해 들리로 투찰하거나 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담합 징후를 포착해 조사·제재한 사안"이라며 "공공조달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