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광현 국세청장이 기존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 초고가 주택일 수록 혜택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26일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장특공제, 초고가 주택, 그리고 역진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행 장특공제가 과하게 역진적"이라고 지적했다.
1세대1주택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만 적용하는 제도다.
임 청장은 "12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전부가 면제되므로 1주택 보유자 대다수는 장특공제가 개편되든 안되든 영향이 없다"며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4년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신고 통계를 분석을 제시하며 "전국 2만4816호의 1세대1주택이 5조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중 서울이 4조5000억원, 즉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며 "서울 4조5000억원 중 강남3구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5000억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도봉, 금천, 중랑, 노원, 동대문, 관악, 은평,구로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특공제를 많이 받은 전국 상위 100호의 현황에 대해 "100호중 99호가 서울이었고 그 중 87호는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였다"며 "강남구의 평균 공제금액은 41억원, 서초구의 경우에는 33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두 지역의 공제금액 합계가 88.3%를 차지했다" 며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어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임 청장은 "조세는 공정해야 하기에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원칙"이라며 "현행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한도없이 공제받다 보니 차익이 클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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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리는데 장특공제로 인해 그러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어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2009년도에 1세대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한도없이 상향 된 지 17년이 지났다"며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세법이 바뀌고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세금혜택이 공정하게 정상화돼야 한다"며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대해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되물어 장특공제 개편이 필요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