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조사대상 업종에 '화장품' 추가

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조사대상 업종에 '화장품' 추가

세종=박광범 기자
2026.07.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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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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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가맹점이 겪은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필수품목 제도 개선사항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차액가맹금과 관련해선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가 가장 큰 화장품 업종을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오는 10월31일까지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1만2000개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 제도 인지도, 필수품목 및 가맹금 수취 현황, 가맹점 사업자 단체 구성 및 운영 현황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2024년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사항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한다. 제도의 구체적 운영 현황 및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화장품' 업종을 조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최근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화장품 업종은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가 가장 크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가맹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차액가맹금이 아닌 로열티(정액·정률)를 수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로열티 모델 유도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 분석 결과는 12월에 발표하고 직권조사 계획 수립, 제도 운영의 성과 점검, 정책 방향 설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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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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