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검역탐지견 입양을 희망할 경우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신청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역탐지견 입양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신청 방식을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검역본부 누리집에서 입양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해야 해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모바일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로운 신청 방식은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한 뒤 연결된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입양 대상은 전국 공항·항만 검역 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다 은퇴한 검역탐지견과 훈련 과정에서 적성 문제로 선발되지 않은 훈련 탈락견이다.
현재 입양 대상은 총 6마리다. 래브라도 리트리버 2마리와 비글 4마리로, 은퇴견은 9세 안팎, 훈련 탈락견은 2세 안팎이다. 자세한 정보는 검역본부 누리집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입양 여부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진행하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신청부터 인도까지는 약 2개월이 걸린다.
최명철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QR코드를 활용한 입양 절차 개선으로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검역탐지견들이 행복한 제2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입양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