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 점검 나선다…과태료 최대 1억원

공정위, 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 점검 나선다…과태료 최대 1억원

세종=박광범 기자
2026.07.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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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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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웨딩플레이션'(결혼+인플레이션)이란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예비부부들의 부담이 되고 있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과 예식장 등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다음달 1일부터 결혼서비스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관료와 식비, 장식비 등 예식장 가격 정보와 스드메 패키지 상품의 가격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해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했다.

개정 고시에 따라 예식장업 및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을 고시해야 한다. 자사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해당 내용을 담아야 한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스드메 등 제휴업체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제휴 사업자별로 중요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결혼준비대행업은 소비자로부터 스드메 등 결혼 준비 전반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업종을 말한다.

공정위가 결혼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서는 건 개정 고시 시행 이후 6개월의 계도기간이 지났음에도 사업자들이 여전히 고시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사가 가격정보 및 위약금 등 중요정보를 홈페이지 및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와 계약서 표지에 제대로 게시 및 표시했는지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고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관련 문제제기는 국회에서도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정위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정 고시 시행에도 결혼서비스 업체들이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유도한 뒤 각종 명목으로 추가금을 부과해 예비부부들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조만간 주요한 점검 결과를 가지고 직권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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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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