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서민·실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한) 핀셋지원을 고민 중에 있다"며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금부자들만 강남매물을 사게 돼 있으니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등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조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고, 그중에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린다"며 "주택금융도 신혼부부 청년층 애로 해소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선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30억원 이하(전체 주택 소유자의 99%)의 세 부담을 줄여줬다"며 "상위 1%에 대해서만 과세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고가 주택을 시가 40억원 수준으로 결정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시가 40억∼50억에서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되다 보니까 이게 시중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보고 있다"고 답했다.
보유세 부담 확대가 전월세난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에는 "단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전월세 세입자에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주택공급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완화한 것과 관련해선 "유예가 절대로 아니다"라며 "가액 기준 전환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할증까지 한꺼번에 적용되면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가 내년 5%포인트(p), 2028년 10%p, 2029년 이후 20%p가 각각 가산된다. 3주택 이상자는 같은기간 10%p, 15%p, 30%p가 순차적으로 더해진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 1주택자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현대판 고려장'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제가 아닌 선택에 따른 인센티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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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한 것은 실거주 주택과 단순 보유 주택을 차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취학과 직장 변경, 질병,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 기간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특히 예외 인정기간인 3년은 입법예고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구 부총리는 생산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며 기존 ISA 만기를 최대 5년으로 정한 데 대해선 가입 자격을 중간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5년 정도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대상자가 아니라면 만기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5년이 끝나면 무조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책'과 관련해선 입법예고 및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고민한 정책 지점이 있고, 시중에서 나오는 의견도 있다"며 "충분히 듣고 고민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추가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는 "지난 7월31일 기본예탁금 강화 이후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쏠림 현상도 완화되고 있다"며 "효과를 더 모니터링한 뒤 상황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