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중국과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해 최대 38%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무역위는 20일 제476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중국,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핑조사 예비판정 1건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1건, 총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백색의 고체로서 비누·세제 제조, 공정 수소이온농도(pH) 조절, 섬유·펄프·제지의 가공 및 정련 등에 사용된다. 올해 3월 ㈜영진이 덤핑조사를 신청했으며 조사대상 공급자는 중국 동루이 등 3개사와 대만 포모사 등 총 4개사다.
무역위는 본 건 예비조사 결과, 중국, 대만산 물품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본조사 기간 중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 3개사 및 그 밖의 공급자에 3.66~22.21%, 대만 포모사 및 그 밖의 공급자에 38.89%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국내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는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 주요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였으며 무역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고 추가 자료조사를 거쳐 오는 10월에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