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어디서 충전?"…중기옴부즈만, 업체 고충 등 현장서 듣는다

"전기이륜차 어디서 충전?"…중기옴부즈만, 업체 고충 등 현장서 듣는다

세종=오세중 기자
2026.09.30 17:05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30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주)보스반도체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기옴부즈만.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30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주)보스반도체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기옴부즈만.

전기이륜차도 공용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현재는 전기이륜차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충전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0일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보스반도체에서 '경기동부 창업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기이륜차 개발 업체인 ㈜핸디라이프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핸디라이프 이상호 대표는 "전기이륜차 배터리 용량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완속·저속 충전으로도 충분한데 제도의 제약이 있다"며 "비어있는 저속 전기자동차 시설조차 이용하지 못하니까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충전시설의 기술·안전 기준을 갖춘 전기이륜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고쳐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옴부즈만 관계자는 주관부처인 산업통상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며 산업부에서 개선추진하는 내용을 소개했다.

산업부는 산업 실증특례로 안전성을 검증한 뒤 올해 8월 전기이륜차의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을 위한 임시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다만 공공부문이 소유·관리하는 충전시설에 한해 이용 대수·구역·시간 등의 조건을 붙인 제한적 허가다.

산업부는 이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관련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 개정에 맞춰 충전시설 이용 범위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도 손볼 계획이다.

이어 임상기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온즈오운은 의료 AI 학습에 쓰는 음성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을 구체화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유희주 온즈오운 대표는 "진료·상담 음성을 AI(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하려면 어떻게 가명처리해야 하는지 기술적 조치를 하더라도 충분한지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워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목소리 자체만으로도 개인을 알아볼 수 있어 음성을 바꾸거나 텍스트로 옮기는 조치를 하더라도 가명정보로 인정되는지가 기관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대표는 음성 변조나 텍스트 변환, 개인식별정보 삭제 등 가명처리 단계별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사례를 제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옴부즈만지원단 관계자는 음성은 음색, 억양, 발음 등 다양한 개인식별정보가 존재해 모든 음성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전했다.

다만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명처리한 뒤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DRB)에서 적정성을 심의받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실린 음성정보 처리 사례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반도체 설계자산(IP) 이용료 지원 확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심사 부담 완화 △홈네트워크 설비 안전진단의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일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나온 건의를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기업 앞에 놓인 걸림돌을 하나씩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오세중 기자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