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탤런트 김영철·이문희 부부가 지난해 이혼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와 성공 보수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김영철은 16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이혼소송 당시 이문희의 법정 대리인이었던 변호사 A씨가 올해 초 이문희를 상대로 '성공보수'를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했다"며 "현재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 이문희와 합의해 현재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는 부부로 잘 살고 있다"며 "이혼소송에서 이혼도 안했는데 성공보수를 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영철은 "소송 당시 변호사 A씨에게 약 27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그런데 소송이 끝나고도 A씨는 3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자 1억원, 5000만원을 재차 요구하다 나중에는 '술이나 한 잔 사세요'라는 문자까지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응하지 않았고 A씨는 뜬금없이 올해 초 '성공보수'를 지급하라며 정식으로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돈을 재차 요구한 것에 대해선 "내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역으로 이용해 돈을 받아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문희는 2009년 남편 김영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 1년간 법정다툼을 벌였다. 이후 양측은 2차례 걸친 공판 끝에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재결합을 하게 됐다.
한편 탤런트 김영철과 이문희는 TBS 공채 18기, 20기 선후배로 만나 3년간의 열애 끝에 1981년 결혼했다. 지난해 두 사람 사이에 이혼설이 돌자 김영철은 "와전된 것"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