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이와 별도로 진행되는 상간 맞소송의 결론이 내년 1월 나올 전망이다.
2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가사2단독 재판부는 최동석이 박지윤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박지윤이 최동석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소송의 선고기일을 내년 1월27일로 지정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7월 시작됐다. 박지윤이 최동석 지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최동석이 맞소송을 제기했다. 최동석은 "박지윤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부터 두 소송을 병합해 진행해왔으며 지난 25일 모든 변론을 마쳤다.
소송 과정에서 양측 모두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박지윤은 "결혼 생활 중 일절 불륜이나 부도덕한 일을 한 적이 없다"며 "내가 오랜 남사친인 A와 미국 여행을 한 부도덕한 아이 엄마가 돼 있던데 당시 출장길에 미국에 사는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걸 (최동석도) 알고 있었다. 그 친구와 나는 그런 이성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걸 주변 지인을 포함해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유포하는 것은 너무 비열하고 치가 떨린다"고 했다.
최동석은 "박지윤과의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고 법원의 판단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억측은 잠시 거둬달라"고 맞섰다.
두 사람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인연을 맺어 4년 열애 끝에 2009년 결혼했다. 그러나 2023년 10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