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43억 횡령 법인 미등록…전 소속사 "계약 해지, 책임 없다"

황정음, 43억 횡령 법인 미등록…전 소속사 "계약 해지, 책임 없다"

박다영 기자
2026.01.08 16:27
배우 황정음이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 결별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배우 황정음이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 결별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배우 황정음이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 결별했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8일 공식입장을 통해 "2025년 11월 27일 황정음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해당 통보는 수용돼 양측 간 전속계약은 이미 종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당사는 황정음 배우의 현재 및 향후 모든 활동, 개인적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해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다"며 "향후 본 사안과 관련한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또한 일절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더팩트는 황정음이 지분 100%을 보유한 1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라고 보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황정음은 해당 법인의 자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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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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