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김세의 구속 송치에…"수사기관과 팬들에 감사"

김수현 측, 김세의 구속 송치에…"수사기관과 팬들에 감사"

박다영 기자
2026.06.05 09:13
배우 김수현(38) 측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의 구속 송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사진=머니투데이 DB
배우 김수현(38) 측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의 구속 송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사진=머니투데이 DB

배우 김수현(38) 측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구속 송치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5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경찰로부터 받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공개하며 "김세의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반포 등), 강요미수 및 협박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김세의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법적 절차를 기다리던 김수현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준 분들을 비롯해 진상을 밝히기 위해 취재와 검증에 힘써준 분들, 오직 근거와 사실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수사기관에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오랜 시간 김수현을 응원해 준 팬들 믿음과 응원이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김세의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김세의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약 6년간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관련 녹취록 등을 반복적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며,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한 뒤 이를 유포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세의는 지난달 26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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