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리모델링 활성화방안
최근 한 부동산정보업체가 리모델링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1%만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재건축 규제가 강화돼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선호도는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9.5대책 이후 1대1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상당수 아파트가 리모델링으로 사업방향을 바꿀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까지 재건축을 포기한 단지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주택업체들 또한 리모델링 수주에 뛰어 들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소형평형 의무건설 비율확대와 종 세분화의 영향으로 재건축 추진이 불투명해진 단지조차 리모델링을 먼나라 얘기쯤으로 치부하는 분위기다. 뚜렷한 대안은 없지만 기다려보면 무슨 수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이처럼 기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재건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수익성에 있다.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서초구 방배동 삼호, 궁전아파트 등의 집값 상승률이 인근지역 재건축 추진단지에 비해 훨씬 떨어지기 때문이다. 재건축으로 인한 프리미엄이 리모델링보다는 훨씬 높다는 경험칙이 리모델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리모델링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동단위 리모델링이 가능해지고, 주민동의율도 80%로 완화되는 등 여건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재건축에 마음을 빼앗긴 주민들을 유인하기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이 재건축의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대출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등 금융과 세제지원 혜택이 있어야만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리모델링 반대 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 리모델링 공사기간 보다 긴 매도청구소송 재판기간도 단축해야 한다.
또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 보장을 주장하며 이주를 거부할 경우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특례조항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