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제12주택재개발 구역과 동작구 본동 제5주택재개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중구 순화동 일대에 지어지는 건물 중 업무시설의 용도가 숙박시설로 바뀌고, 마포구 도화동 일대에 들어설 업무시설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대문구 홍은동 450-1번지 일대 2만6400㎡(7986평)의 홍은 제12주택재개발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적률 250%, 건폐율 20%, 층고 20층(60m) 이하 범위에서 549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때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은 80% 이상 짓고, 임대주택은 총 가구수의 17% 이상을 지을 예정이다.
공동위는 이와 함께 동작구 본동 250번지 일대 2만7599㎡(8349평)의 본동 제5주택재개발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2만5157㎡(7610㎡) 가운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만4177㎡(7313평)가 변경됐고 나머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앞으로 이곳에는 용적률 250%, 건폐율 30%, 층고 29층(110m) 이하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밖에 공동위는 중구 순화동 191-1번지 일대 5952㎡(1800평)의 건축계획을 업무시설에서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변경 이유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가 개통되는 등 주변 여건이 바뀌었고 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도심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마포구 도화동 176-2번지 일대 2689㎡(813평)에 업무시설로 건설중인 주상복합아파트 1∼7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바꿀 수 있게 됐다.
공동위는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건물의 용적률과 층수, 연면적 등을 소폭 늘리는 지구단위계획 완화안도 통과, 소극장을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