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 가격 이의신청은 3월2일까지

표준단독주택 가격 이의신청은 3월2일까지

원정호 기자
2007.01.30 11:26

정부가 31일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30만가구 중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된 20만가구가 대상이다.

표준 주택 20만가구 중 23%는 수도권에, 77%는 지방에 분포했다. 시.도별로는 경북 2만4263가구(12.1%), 경기 2만2810가구(11.4%), 전남 2만1150가구(10.6%)순이다.

건교부는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요인 및 지역 분석과 거래 사례, 평가 선례 등 가격 자료 수집 등의 현장조사를 거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20명이 직접 참여해 조사,평가했다.

특히 정확성 제고를 위해 실거래가격을 조사,평가에 활용하고, 조사자간→ 시.군.구내→ 시.군.구간 → 시도별 → 전국의 5단계 협의를 통해 가격 균형성을 제고했다.

표준주택의 가격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해당 주택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쳤다.

공시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1월 31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시.군.구 또는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의견청취가 표준주택가격 결정, 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 절차라면 이의신청은 표준주택가격 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건교부 홈페이지에서의 인터넷 열람은 누구나 가능하나, 표준주택 소재지 지번을 알아야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해당 표준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다.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 또는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이의신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3월 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담당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23일 재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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