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20대 청약저축 가입..50대 간접투자 높여야
청약가점제 도입에 따른 내집마련 청약전략은 통장 가입자 유형 뿐만 아니라 연령대별로도 달라진다. 특히 20대와 50대는 새로운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가장 불리한 조건을 갖게 됐다.
20대의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 등 모든 면에서 점수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50대의 경우도 유리한 세대가 아니다. 살아있는 직계존속이 적고, 자녀는 결혼과 함께 세대분리를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세대에 맞는 청약전략 행동 요령을 알아본다
◇20代, 청약저축통장부터 가입해라= 20대는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점수가 만 30세부터기 때문에 무주택기간 가점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 단,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부터 계산된다. 대부분 싱글이라 부양가족수 가점도 미미하다.
이제 갓 청약 1순위로 올라 섰다면 (청약통장)가입기간도 총 17점 중 4점밖에 획득하지 못한다. 가점만점은 84점이지만 총점이 10점을 넘지 못한다. 추첨제 공급 물량이 병행되긴 하지만 전용면적 25.7평 초과 평형에서만 50% 배정됐을 뿐, 20대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25.7평 이하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으로는 추첨제 물량이 25%밖에 안 된다.
게다가 가점제에서 탈락한 청약자도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중소형 평형 대상의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라면 9월 이전 서둘러 민영주택에 청약통장을 소진하는 것이 상책이다.
청약통장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청약저축을 신규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무주택단독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니 일찌감치 세대분리해서 통장을 만들어 놔야 한다.
월납입액 상한액이 10만원이기 때문에 당첨권에 들기 위해서는 오래 기다려야하는 단점이 있지만 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여윳돈이 부족한 신혼부부는 국민임대의 입주자로 선정돼 저렴한 임대차로 살다가 계좌부활을 통해 공공분양물량에 재청약 할 수 있다.
청약예금 및 부금에 가입해 이제 갓 2~3순위자가 된 20대라면 지금 청약저축통장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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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代이상 분양보다 간접투자 비중 높여라= 50대 이상의 연령은 그나마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항목(17점)도 다른 항목에 비해 가점 비중이 작은 것이 문제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청약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자산과 상황에 맞는 청약전략을 세워야한다.
예컨대, 여유자금이 부족하고 무주택기간과 가입기간이 길다면 청약예금 예치금을 줄여서 중소형 평형(85㎡이하) 가점제 75%물량을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여유자금이 많은 유주택자인 경우 가점이 낮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최대한 증액해서 중대형평형의 추첨제 50% 물량에 도전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50대부터는 분양시장에 매달리기 보다는 새로운 투자원칙이 필요하다. 직접적이고 실물위주의 투자에서 위험을 줄이면서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간접투자에 비중을 높여야 한다. 노후대비생계수단으로 상가 혹은 토지 등 임대용 혹은 수익형 부동산의 매입도 고려해 봄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