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종일 인터넷 서핑에 업무시간 중 음주, 민원인에 고압적 자세
서울시는 4일 무능.불성실 공무원을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추진단' 규모를 102명으로 확정했다.
서울시가 현장시정추진단 후보군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찾아낸 구체적인 무능력·불성실 사례는 아래와 같다.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실적이 미흡한 사례
① 업무 시간 중에도 음주를 일삼으며, 음주 후 여직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고, 주변 직원들에게 술주정을 심하게 하여 업무수행에 심한 지장을 주는 경우
② 본인에게 분장된 업무를 소홀히 하여 다른 직원에게 전가한 후,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에만 치중하고, 시민과 동료들의 업무와 관련된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
③ 채용목적에 따른 본인의 전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직무를 회피하여 다른 직렬 직원이 업무를 대신하고 본인은 특정 업무가 없는 경우
④ 시민의 문의가 많고, 팀원간 합심하여 처리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전화를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좌석 전화 벨소리를 들리지 않도록 처리해 두고 본인의 개인 공부에만 치중하고, 개인적 용무로 무단이석이 잦은 경우
⑤ 해당부서 근무기간 9개월 중 2개월 이상을 개인적 휴가(연가 병가 등)로 사용하고, 개인적 용무처리를 위하여 무단이석을 반복하는 등 업무책임성이 부족하고 불성실한 경우
⑥ 청사 보안과 경비업무를 맡고 있으나, 휴게실에서 TV시청과 오후에는 수면을 취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는 등 업무 책임성이 부족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하는 경우
⑦ 유관업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업체직원들을 수시로 사무실로 불러들여, 강압적으로 일을 지시한 후, 다음 날 다시 불러 반대되는 업무를 지시하는 등 업체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고압적이며, 불친절하여 시민의 공복으로서 근무자세가 미흡한 경우
⑧ 개인 채무문제로 인해 동료직원들의 당직근무를 자주 대직하며 수당을 챙기고 당직 근무 후, 일찍 퇴근하여 본인의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타직원에게 전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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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업무처리 수준이 미흡하고, 조직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부터 매사에 직원들에 대한 진정서와 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직원간 사소한 일에도 화합이 되지 않아 불협화음을 유발하는 경우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
① 담당직원 3명중 나머지 2명이 90%의 업무를 처리하고, 본인은 10% 정도에 해당하는 경미한 일을 처리함에도 불평.불만으로 업무를 회피하여 수시로 부서를 옮겨야 하는 경우
② 하위 직급 직원에게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고 본인은 지극히 적은 양의 단순 반복 업무만을 처리하는 등 해당 직급의 평균적 업무능력수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③ 업무를 처리할 때 특정부분에 얽매이고, 업무진행 속도가 지나치게 늦어, 제때에 민원을 처리하지 못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④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기본적인 업무수행이 힘들며 업무에 대한 관심이 없고 업무는 도외시한 채, 개인 관심사항에만 심취하여 근무시간 중에도 관련 책을 탐독하는 경우
⑤ 업무 추진 능력이 부족하고, 출근시간이 일정치 않아, 단속업무를 수행하면서도, 3년간 적발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⑥ 소외받는 시민에 대한 보호 업무를 맡고 있으나, 시민이 어려움을 호소하여도 방치하거나, 툭하면 화를 내고, 보호 시민에게 심한 말로 상처가 되는 언행을 자주하여 주변으로부터 항의가 많은 경우
⑦ 근무시간 중 채무관계 정리 등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허가 없이 자주 자리를 비우고, 업무시간 중에도 인터넷 서핑을 일삼으며, 단속 등 업무실적도 동료들에 비하여 극히 저조 (평균의 7%에 불과)한 경우
⑧ 기본적인 단어와 문장이해력이 떨어져 업무를 맡길 때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업무를 못 맡겠다’ 고 회피하는 등 기본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별도로 관리할 대상 사례
① 기분에 따라 콧노래를 부르고 울기도 하며, 대화상대 없이 중얼거리고, 민원인과 눈을 마주치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오해를 하여 싸움을 거는 등 공무원으로서 기본 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② 운전을 전문으로 하도록 채용되었으나, 직무와 관계없는 수술 후유증으로 운전을 전혀 하지 못하고, 언어 장벽이 생겨 민원인이나 다른 직원과 대화가 힘드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