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내년 4월부터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수용 요건 등이 완화돼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토지를 수용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앞으로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하되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또 도시개발 구역지정시부터 농지전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추가했다. 이는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된다.
도시개발사업이란 공공이나 민간이 주체가 돼 주거 단지 혹은 관광·유통.산업 등의 복합기능을 추가한 도시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나대지 50% 이상인 사업부지에 한해 구역을 지정,개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