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보상 주상복합, 이번엔 피해요구

'조망권'보상 주상복합, 이번엔 피해요구

김정태 기자
2007.06.18 15:44

분당 미켈란쉐르빌, NHN사옥 신축으로 조망권 등 보상 요구

7년 전 '조망권' 침해로 보상을 해줬던 분당의 한 주상복합아파트가 이번엔 NHN 사옥 신축으로 피해를 입게 됐다며 입주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미켈란쉐르빌 주상복합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주민 70여명은 18일 아파트 옆 NHN 사옥(분당 NHN벤처타워) 신축공사 현장 맞은 편에서 기공식이 열리는 동안 조망권 피해를 주장하며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피켓을 들고 나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28층 빌딩이 들어서면 야산이 가려 조망권 피해를 입고 공사가 진행되는 3년간 소음, 분진, 진동, 균열 등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과 보상을 요구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지난 2000년 신축당시 인근 주민들로부터 똑같은 피해보상 요구를 받았던 곳으로, 7년만에 입장이 뒤바뀐 셈이다.

당시 임광ㆍ보성아파트 주민들은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38층 짜리 주상복합아파트(미켈란쉐르빌)가 들어서면 조망권과 사생활을 침해받는다"고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미켈란쉐르빌 시공사인 삼성중공업은 주민들과 분쟁 끝에 2001년 1월 104가구에 가구당 350만원어치의 가전제품을 구입해주기로 하는 등 모두 672가구에 4억9400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보상해준 적이 있다.

미켈란쉐르빌 주민들은 NHN 사옥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가구당 350만원 씩 총 20억원의 피해 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망권과 공사 소음.진동 등은 모두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일조권도 시뮬레이션 결과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합리적인 산출 근거없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도의적 차원에서 원만한 협상을 벌여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최근 상업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일반주거지역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해 집값이 하락했다면 시공사, 건축주가 피해주민에게 집값 하락분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가 인정된 아파트 소유자 83명에게 집값 하락분 60여만~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전체 액수는 13억여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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