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제주혁신도시 보상 개시

주공, 제주혁신도시 보상 개시

김정태 기자
2007.07.05 14:52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중 제주혁신도시가 오는 6일부터 첫 보상에 들어간다.

대한주택공사(사장 박세흠)는 제주혁신도시의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로부터 보상협의 서류를 제출받아 6일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토지의 경우 서류 제출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후 계좌입금 방식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부재지주에게는 토지보상금 중 1억원 초과 금액을 채권으로 보상해 혁신도시 보상금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악순환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부재지주(부재부동산 소유자) 소유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인 지난 4월16일부터 제주지역에 거주하지 않는(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소유한 토지다.

또, 주공은 세무사를 토지보상 협의 장소에 상주토록해 주민들이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상금액은 소유자들이 추천한 1개 감정평가업체와 사업시행자인 주공이 선정한 2개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되며 협의가 안될 경우 협의기간 종료후 주공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일괄 재결신청하게 된다.

제주혁신도시는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 114만2000㎡에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국제 교류 및 연수 도시를 개발 컨셉으로 시행중이다. 주공은 올해 하반기에 대지조성공사에 착공, 2012년까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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