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저소득층 부동산중개수수료 면제

송파구,저소득층 부동산중개수수료 면제

정진우 기자
2007.07.20 11:07

서울 송파구는 오는 8월부터 저소득층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장애인 등이 전세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무료로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월세인 경우는 거래 금액(보증금+월단위차임액×70)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만 받는다.

저소득층 중개수수료 면제 사업에는 송파구 공인중개사협회 중개업소 1641개가 참여했다. 이날 오후에는 송파구민회관 대강당에서 '부동산중개업자 자정결의대회 및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수수료 면제 협약식'이 열린다.

협약식에는 구청 관계자와 송파구 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750명 등 모두 8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구는 주민이 무료 중개업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찰을 제작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 무료서비스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 7104가구 1만3799명이 연간 5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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